인권센터규정
4차 개정 2024. 12. 17.
3차 개정 2024. 07. 03.
2차 개정 2024. 02. 19.
1차 개정 2019. 02. 19.
제정 2018. 04.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제14조 및 「직제규정」 제23조의7에 따라 서울캠퍼스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2.19.)
2.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국가 또는 민족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인사, 교육, 연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2.19.)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의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2.19.)
4의 2."인권침해 등"이란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신설 2024.12.17.)
5. “피해자”란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이하 ‘인권침해 등’이라고 약칭한다)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2.19.)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상담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제1절 <삭 제(2024.2.19.)>
제5조(조직)
①건국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인권상담실을 둔다.(개정 2019.2.19., 2024.2.19.)
②인권상담실은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교육 등의 활동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개정 2024.2.19.)
1. <삭 제(2024.2.19.)>
2. <삭 제(2024.2.19.)>
제6조(센터장)
①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24.2.19.)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권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2.19.)
④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7조(연구전임교원, 상담전문교수 등)
①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연구전임교원, 상담전문교수, 상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2024.7.3.)
② <삭 제(2019.2.19.)>
③상담전문교수의 자격은 본교 「상담전문교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2.19.)
④<삭 제(2024.2.19.)>
제7조의2(자문위원) 센터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일정 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9.2.19. 개정 2024.2.19.)
제7조의3 <삭 제(2024.2.19.)>
제2절 <삭 제(2024.2.19.)>
제8조(인권상담실장)
①인권상담실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참사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인권상담실장은 인권상담실의 업무를 집행하며, 인권침해 등의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개정 2024.2.19.)
③<삭 제(2024.2.19.)>
제9조(인권상담실의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2.19., 2024.2.19.)
1. 인권침해 등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법적, 의료적 구제(개정 2024.2.19.)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와 인권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4.2.19.)
3.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실시
4. <삭 제(2024.2.19.)>
5.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2.19.)
제3절 <삭 제(2024.2.19.)>
제10조 <삭 제(2024.2.19.)>
제11조 <삭 제(2024.2.19.)>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4명 이상의 여성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원 4명, 직원 3명과 학생 3명으로 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2.19.)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교수위원과 직원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2.19.)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2.19.)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상담실의 운영 및 평가(개정 2019.2.19., 2024.2.19.)
2. 학내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가. <삭 제(2024.2.19.)>
나. <삭 제(2024.2.19.)>
다. <삭 제(2024.2.19.)>
3. 학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삭 제(2024.2.19.)>
나. <삭 제(2024.2.19.)>
다. <삭 제(2024.2.19.)>
라. <삭 제(2024.2.19.)>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개정 2024.2.19.)
6. <삭 제(2024.2.19.)>
7.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예산과 결산
3.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6조(상담신청 및 신고)
①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상담실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조사 및 구제를 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4.2.19.)
②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9.2.19.)
③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④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7조(신고의 각하)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1. 신고인이 제16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개정 2019.2.19.)
3.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2.19.)
4. <삭 제(2024.2.19.)>
5.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신고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신설 2024.2.19.)
6. 신고인, 피신고인의 학적 등 소속 변경으로 신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조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신설 2024.2.19.)
7. 신고인이 센터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4.2.19.)
②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2.19., 2024.2.19.)
제18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2.19.)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정 2024.2.19.)
제19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24.2.19.)
②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③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④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4.2.19.)
⑤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신고 사건에 대해 수사, 재판, 징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19.2.19. 개정 2024.2.19.)
⑦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2.19., 2024.2.19.)
⑧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신고의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신고인에게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24.2.19.)
제19조의2(조사위원회) ①센터장은 사건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9.2.19.)
②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2.19.)
제19조의3(조사활동 방해 등에 대한 처분) 센터장은 2차 가해 행위, 조사활동 및 조치 이행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이 규정 제32조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2.19.)
제20조(조사의 방법)
①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의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녹취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신설 2024.2.19.)
제2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제1호와 제5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상담실장(개정 2024.2.19.)
2. 본교 교직원 및 학생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다만, 센터장이 제척, 또는 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한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2.19.)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2.19.)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4.2.19.)
1.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의 확인(개정 2024.2.19.)
2. 피신고인에 대한 구제조치 이행 요구(개정 2024.2.19.)
3. 피신고인의 징계 등에 관한 의견 제시(개정 2024.2.19.)
4.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의 권고와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신설 2024.2.19.)
5.그 밖에 보충조사의 요청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4.2.19.)
제23조(심의위원 등의 제척) 운영위원회 위원, 센터장, 인권상담실장, 연구전임교원, 상담전문교수, 상담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2.19., 2024.2.19., 2024.7.3.)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4촌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24.2.19.)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24조(심의위원 등의 기피)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4.2.19.)
②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위원의 교체)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2.19.)
②연구전임교원, 상담전문교수, 상담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2024.7.3.)
③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센터장과 인권상담실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④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된다.(신설 2024.2.19.)
제28조(신고의 기각)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2.19., 2024.2.19.)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 제(2024.2.19.)>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2.19., 2024.2.19.)
제29조(당사자간 해결) ①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합의하여 센터장에게 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2.19.)
②센터장이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2.19.)
제30조(조정)
①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②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③센터장은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2.19., 2024.2.19.)
④ <삭 제(2019.2.19.)>
⑤조정 및 조정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2.19.)
⑥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신설 2019.2.19.)
제31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신고에 대한 각하, 기각, 또는 구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4.2.19.)
제32조(구제조치 등)
①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1.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의 확인(신설 2024.2.19.)
2.피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제조치 이행 요구(신설 2024.2.19.)
가.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신설 2024.2.19.)
나.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신설 2024.2.19.)
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신설 2024.2.19.)
라. 기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4.2.19.)
3. 피신고인의 징계 등에 관한 의견 제시(신설 2024.2.19.)
4.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의 권고와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신설 2024.2.19.)
②센터장이 제1항의 구제 결정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부서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도 위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2.19. 개정 2024.2.19.)
③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④제1항에 따라 이행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⑤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2.19., 2024.2.19.)
제33조(조사 및 구제절차의 실효성) 센터장은 조사 및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그에 상응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2.19., 2024.2.19.)
1. <삭 제(2024.2.19.)>
2. 제18조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구제조치 또는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2.19., 2024.2.19.)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개정 2024.2.19.)
제34조(당사자의 권리)
①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개정 2024.2.19.)
②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35조(피해자의 보호)
①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2.19., 2024.2.19.)
②센터는 피해자의 긴급한 구호 및 구제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2.19.)
제36조(비밀유지)
①센터장, 인권상담실장, 연구전임교원, 상담전문교수, 상담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심의위원, 조사위원, 조정위원, 그 밖에 인권센터의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2.19., 2024.2.19., 2024.7.3.)
1.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24.2.19.)
2.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24.2.19.)
3.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24.2.19.)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신설 2024.2.19.)
②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2.19., 2024.2.19.)
제3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운영세칙) 센터와 상담실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4.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9.2.19.)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련 업무에 본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4.2.19.)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7.3.)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2.17.)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