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라고 느꼈을 때 대처법
① 자신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 냉정하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②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가해자의 성폭력 행동을 육하원칙 하에 기록하고 이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방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즉각적으로 중지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한다.
- 또한 가해자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항의편지는 가급적 사본을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우체국 이용)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③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가해의 증거를 확보한다.
-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④ 신뢰할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과와 합의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성고충 처리창구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밟는다.
성폭력(강간)의 긴급 상황 대처법
①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② 증거를 보존한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둔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 코팅이 아닌 반드시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
③ 산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간다.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다.
-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 진단서를 끊어둔다.
④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 형사기동대 : 02) 738-8080 / 여성긴급전화 :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 02) 338-2890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법
- 즉시 행위를 중지한다.
- 자신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자기 정당화나 변명 등은 사건해결을 어렵게 하고 행위자 자신을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사건을 해결할 때 행위자의 행위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이 중시됨을 이해한다.
- 어떠한 변명을 하기보다 미안하다고 말한다.
- ‘내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분노와 요구를 수용하고 책임지기 위해 노력한다.
- 문제 행위 당시 자신의 행동에 상대방에 대한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있었는지 돌아본다. 이후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성의식을 점검하고 생각과 습관을 바로 잡는다.
- 사건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는 것이다. 피해로 인한 충격과 심리적 고통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 학칙규정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해결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건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지키며, 피해자 및 사건관련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
제3자로서의 대처법
① 내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 당사자의 이야기를 믿고 경청한다.
- 당사자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고통스런 심경을 지지한다.
- “네 탓이 아니야”라고 말해준다.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 친구를 피해자라는 고정된 시선으로 대하지 않는다.
- 행위자를 이해하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으라고 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용기를 준다.
- 침착하게 앞으로 할 일과 순서를 정하도록 도와준다.
- 당사자의 관점과 바람을 확인하고, 당사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로부터 행위자를 분리시킨다.
- 문제 발생 초기에 양성평등상담실에 상담하여 당사자의 보호와 치유를 최우선하며 비밀유지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극 힘쓴다.
② 내 주변에 성적으로 불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 일방적으로 행위자를 옹호하고 감싸지 않는다.
-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나 피해자 책임론적 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져 사건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 제3자 입장에서 문제의 행위를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초기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즉각적으로 행위중지를 요구한다.
-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과 말을 되돌아보도록 도와준다.
- 행위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 행위자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는다.
-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성적인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체적 권리
- 나는 나의 신체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나의 몸을 만질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② 성적 권리
- 나는 누구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③ 정서적 권리
-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고, 또한 행하지 않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것이다.
④ 내가 지켜야 할 의무
- 나는 나 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적, 성적, 정서적 권리를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또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