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시
- 성희롱 예시 1
- 동아리 선배는 입만 열면 음담패설을 하고 동아리 신입 여자 후배를 놓고 공개적으로 몸매, 얼굴을 품평했다. 동아리방에서도 모든 말을 음담패설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터프한 자기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배는 그 선배와 같이 있으면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후배는 그 선배를 만나게 될까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동아리 탈퇴를 고려하게 되었다.
*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고용, 업무,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환경 악화형 성희롱이다.
- 성희롱 예시 2
- 00대 교수가 신임 조교에게 컴퓨터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의자 뒤에서 어깨 너머에서 팔을 뻗어 껴안는 듯이 하거나, 업무를 핑계로 교수연구실로 불러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근댔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 조건형 성희롱은 피해자가 호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고용, 업무, 학업 평가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상사-부하 같은 위계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 성희롱 예시 3
- 00대 교수가 강의시간에 졸고 있는 여학생에게 “자네 밤 업소 나가나? 아침부터 졸게”라고 말했다.
* 언어적으로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면 언어적 성희롱 유형에 해당한다.
- 성희롱 예시 4
- 성희롱 피해를 입은 00대 학생이 교직원에게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교직원이 피해 학생에게 “그 선배와 어떤 관계냐?”고 묻더니 이어서 “성경험은 있나? 키스 정도는 해봤겠지?” 등 사건과는 무관한 질문을 했다.
*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여 학생에게 심한 모욕과 불쾌감을 주었다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더불어 성희롱 피해에 관한 2차 피해에 해당된다.
성폭력 예시
- 성폭력 예시 1
- 학과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선배가 후배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가 탁자 밑으로 후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으로 후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안 선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옮겼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성을 침해한 행위로 성폭력에 해당한다.
- 성폭력 예시 2
- 동아리 MT에서 한 여학생이 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같이 온 한 남학생이 자고 있는 여학생들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놀란 여학생이 돌아보니 남학생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소리를 질러 다른 학생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후에 가해자는 휴학하였다.
* 강간 및 추행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한다.
- 성폭력 예시 3
- 00대 학생은 MT에서 재미삼아 휴대전화로 동기나 후배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 성폭력 예시 4
- 학과 동기 중에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아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돌리는 것이 취미인 학생이 있다. 친구들이 화면에 뜬 야한 사진을 보고 놀라면 더 재미있어 한다.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장난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 고치지 않는다.
*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
- 성폭력 예시 5
- 서로 교제하고 있는 남학생A와 여학생B는 아무도 없는 동아리 방에서 키스를 하게 되었다. 남학생A가 여학생 B의 가슴을 만지자,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벗기려고 했다.
*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킨십을 하였다면 성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