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폭력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다.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와,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된다.
성폭력 관련 규정 및 법 조항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4항
성폭력이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성폭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에서 명시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및 미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성폭력의 유형
강간, 유사 강간, 준강간
-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
- 폭력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간음
- 폭력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사람에 대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강간 행위
강체 추행, 준강제추행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 기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추행의 행위
- 폭력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