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의미 건국대학교에서 정의하는 인권침해는 성별, 국적, 장애, 직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인권침해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