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추구권 침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
- 토익 수업 강요
- 토익성적기순 점수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토익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함. 과실점을 받으면 졸업 후 취업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특별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수업 수강을 강요
⇒ 학교 학점이수지침 상 토익 기준점수 미달자에 대해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미수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를 예고한 것은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권위 2017.9.8.16진정9885병합)
- 기숙사 강제퇴관 공고
- 대학교 기숙사 운영지침에 의해 기준벌점을 초과하여 익명으로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 익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숙사 퇴관사유 및 강제퇴관 사례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됨
(인권위 2018.03.28 17진정0263500)
-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 대학교수가 강의 도중 장애학생 비하(“○○○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았다.”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하였고, 이어 장애학생엑 “퀴리부인을 아느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 등)발언
⇒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함.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고 인격권 침해행위로 판단됨
(인권위 2017.8.11. 17진정0270400)
평등권 침해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례
- 성차별
- 대학교 항공관광과 지원자격에 성별제한을 둠
⇒ 교육의 결과 수행하게 될 직무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 온 직무라는 이유는 교육대상을 여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인권위 2017.03.20. 16진정0756900)
- 연령차별
- 국가정보원 신규직원 채용 시 연령 제한을 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소는 체력적·전문적·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가 아니므로 국가정보원 신규직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권위 2009. 9. 30. 09진차275·09진차912·09진차937·09진차957(병합))
- 종교차별
- 대학교가 건학이념과 관련이 없는 학문 분야의 대학교수 채용 시 그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함
⇒ 대학교 최초 설립자의 이념이 존중되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종합대학의 모든 교과목의 교수와 학생지도가 같은 종교인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해석될 수 없으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인권위 2007. 5. 14. 05진차345)
- 외모차별
-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 후 함께 일할 것을 제안 받아 숙소 계약을 완료하고 출근을 함. 인사팀장이 인상착의를 현장소장에서 보고한 결과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고 보고 받음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인권위 2017.7.10. 17진정127000)
- 학습권 차별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업을 듣기 어려움
⇒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인권위 2014.08.20. 13진정084600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침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례
-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과정 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함
⇒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됨
(인권위 2009. 10. 26. 09진인590)
- 국립대학교 교원 개인정보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및 법원 판결 통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청서를 각 교부하면서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문서를 인비처리(밀봉처리)하지 않고 개봉된 상태로 전달하여 다른 교직원들이 보게 됨
⇒ 직위해체 처분 설명서를 개봉된 채로 교원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인권위 2016.4.12. 15진정0586400)
- CCTV를 통한 직원근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 관제요원 신규채용 시 개인영상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제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시 공무원이 관제요원의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CCTV를 통해 관제센터 내부를 24시간 촬영·녹화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다른 근태관리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내내 관제요원들을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권위 2017.06.28. 16진정0585300)
위 인권침해 유형은 대표적인 것으로 이 외에 국민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