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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단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 A1.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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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성희롱은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일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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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무기력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사제지간 선후배,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존경과 신뢰감을 파괴하여 전반적인 대인관계를 위축시키고 사회생활의 부진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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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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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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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 A4.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때는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가 알 수 있도록 암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동료나 선배, 교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향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긍정적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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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대학 내 성희롱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 A5.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만남의 자리, 회식 자리, 실습 여행, M.T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일만 성희롱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업이나 진로 지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라도 이는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며 교육, 업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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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 A6.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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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성희롱은 그냥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상책인가요?
- A7. 그렇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피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믿을 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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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요?
- A8. 성희롱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권력 불평등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성차별적 성문화가 그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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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남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나요?
- A9.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약 5-10%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 혹은 여성이 남성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찍는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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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성희롱과 성폭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 A10.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교육 조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및 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라면,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요구는 설령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규상 성희롱 규제의 대상은 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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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범죄는 아니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문제유형은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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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성폭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에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과 ‘좁은 의미의 성폭력’이라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면, 넓은 의미의 성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 즉,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포함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성 인권을 침해당했으나 성롱인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할지 모호하다면,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서 대응까지」 여성부에서 발간한 「성희롱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참조